공과금 납부 때문에 은행에 갔다. 2,3분이면 끝났을 일을 장작 1시간 동안이나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다. 요 며칠 전까지 잘 쓰던 현금인출카드가 계속 오류가 나기에 직원에게 문의했더니, 다른 창구로 가보란다. 가서 기다렸다가 문제를 얘기했더니, 해지된 카드란다. 얼마 전까지 썼던 카드이고, 더욱이 해지한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 전산상으로는 해지 됐다고 나온단다. 그것도 2002년에 해지 됐다고 말한다. 해지 된 카드로 입출금이 가능한지를 물었는데, 카드 담당자와 얘기하더니 가능하단다. 거참. 설사 내가 벌건 대낮에 몽유병자처럼 빤쓰만 입고 와서 해지했다고 치자. 그럼 인제 와서 안 되는 이유는 무얼까? 게다가 해지된 카드로 입출금하고 교통카드로 쓸 수 있다?? 있단다.
얼마 전에 국민은행에 새로운 통장을 만들었다. 통장을 개설하면서 체크카드를 만들었는데, 이전에 내가 쓰던 모든 카드가 새로운 통장과 연결된다는 게다. 물론 그 통장을 개설할 당시 그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내가 국민은행에 관련돼서 뭔가를 해지한 것은 신용카드밖에 없다고 하니, 틱틱틱 자판을 두드리면서 신용카드는 2003년에 해지했단다. 직원 말로는 내 현금인출카드는 2002년에 해지 됐고, 신용카드는 2003년에 해지 됐다는 말이다. 그리고 내내 잘 쓰던 캐쉬카드는 새로운 통장과 연결됐다는 것이다. 별 수 없이 새로운 현금카드를 만들어야 한다기에, 그러자고 했다. 그러면서 내 원래 카드를 가위로 싹둑 자른다. 뭔가를 쓰고 신분확인을 하고 이제 카드를 받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직원이 수수료가 2,000원인데 어떻게 할지 묻는다. 이봐 당신 내가 얼마나 쪼잔 한지 알아! 얼굴은 굳어졌을 테고 목소리를 조금 떨면서 내가 왜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지 하나하나 따졌다. 직원은 수수료를 면제해 주겠단다.
2002년에 내가 해지한 것은 신용카드였다. 신용카드를 두 개나 가지고 다닐 이유가 없었기에 해지한 것인데, 2003년에 떡하니 연회비가 통장에서 빠져나간 것이다. 국민카드사로 전화해서 이 카드를 2002년에 해지했고, 지난 1년 동안 사용한 적이 없다고 했더니, 처리가 안 됐었나 보다며 해지를 해 줬고, 연회비는 다시 통장으로 입금됐었다.
그렇다면, 2002년에 어떤 얼뻥한 직원이 신용카드를 해지한 것이 아니라, 내 캐쉬카드를 해지한 것이었을 테고, 신용카드는 유효기간을 기다리며 누가 지를 박박 긁어 주기를 기다렸을 것이다. 그래 은행직원도 카드사 직원도 사람이니 실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 앞에서 얼빵하다고 말한 거 취소할 게. 그래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은 해지된 카드가 만 3년이 넘게 쓰이고 있는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국민은행이나 국민카드사이다.
전산상으로 해지 된 카드를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전산상의 기록으로 내 교통카드로 나간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그건 사실 고객님이 쓴 것이니 내야지 않느냐 한다. 물론 그래야 하는데, 만약 내가 카드를 분실했고, 분실신고를 통해서 카드를 해지했는데, 누군가 내 카드를 주웠다. 그 주운 카드를 교통카드로 이용했다면? 카드사에 의뢰해서 돈을 돌려받는단다. 카드 주운 놈은 계속 교통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지는 안 물어봤다. 애초 카드를 해지했으면 현금인출이든 교통카드든 다 안 돼야 정상 아니야?
국민은행 (국민카드)의 어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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